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실태 보고대회
고용허가제 등 사업장 변경 제한 존재
"차별·폭력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2. 2022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쇼히둘씨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했다. 이어 사업주는 1년10개월 계약을 연장해줬는데,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자마자 '괘씸죄'로 계약연장을 취소했다. 이후 발가락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고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고국에 돈을 보내야 하지만 녹록치 않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다. 이날 보고대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주최했다.
증언에서도 나왔듯 이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주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E-9) 등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변경이 금지되며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등이 입증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종속시켜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차별과 폭력,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업장 변경 제한 정책"이라고 했다.
정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는 허가 없이 스스로 사업장을 떠나면 비자를 잃어 추방 대상이 된다"며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적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 협약을 준수해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2025 고용허가제 컨퍼런스'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차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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