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노동당국은 양식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소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두원면 새우양식장에서 베트남·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30대 A·B씨가 감전됐다.
각자 심정지 상태 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이주노동자들은 치료 도중 모두 숨졌다. 이들은 양식장 정화조 3.5m 수중에서 모터를 점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B씨는 이렇다할 절연 도구 없이 점검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에는 절연 장갑이 아닌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모터 점검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용 모터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기가 어떠한 경로로 흘러 감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절연 도구 사용 미준수, 사전 안전 교육 이수 등 안전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업주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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