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보호' 근로자이음센터, 울산에도 문 열었다

기사등록 2025/08/13 13:30:00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개소식 개최

울산 비정규직 17만명…"보호 필요"

[울산=뉴시스] 울산 북신항 일대 항만배후단지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로자이음센터가 울산에도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13일 오후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예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평택, 청주 등 6개소가 마련됐다.

이번에 문을 연 울산에서도 그간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임금근로자 47만35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17만200명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라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조선, 물류업 등 주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장의 지원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이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체불, 차별 등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법이다.

또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받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