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 가상화폐 받고 현역장교 접촉
法 "개인적 이익 위해 韓 전체 위험 빠트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나 편의제공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포섭을 시도한 현역 장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해 (기밀 유출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제작을 도운 해킹장비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다른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고서를 주요 근거 삼아 '보리스'로 알려진 성명 불상자를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해 위법하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선 "보고서가 충분한 설명을 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성명 불상자를 북한 공작원으로 인정하기에 유의미한 증거 가치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보더라도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자 '보리스'로 알려진 A씨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두 차례에 걸쳐 총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령을 받고 군사2급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포이즌 탭'(Poison Tab)이라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해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시키는 방법 등으로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자격정기 4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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