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경남도경 송치한 혐의 병합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은 12일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캠프 관계자 A·B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12명으로부터 3억53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다.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사건에 병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31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퇴임식을 취소하라며 시위를 하는 가운데 김묘정 창원시의원이 조 부시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5.07.31. kgkang@newsis.com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산OO) 사무실 보증금, 월세 등 명목으로 약 2956만 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 1037만원을 제공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제공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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