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해변가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해 장시간 좋은 자리를 독점하고 다른 이용객들의 접근을 막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행태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모 해변 앞에서 장기간 '텐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해변과 인접한 도로 옆에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텐트는 마치 개인 펜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라며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불법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아주 과도하게 징수해서 이런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런 행동들은 캠핑카로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전기도둑' 문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정말이지,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저런 것들은 시 권한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철거해야 한다. 철거 텐트 반납도 해주면 안 된다" "캠핑장 가자니 돈 아까워서 바다로 왔나. 진짜 이기심만 가득하다" "무단으로 알박기하는 텐트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 철거해야 한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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