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봄·늦가을 자외선 NO"…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연장

기사등록 2025/08/12 11:15:00 최종수정 2025/08/12 11:38:24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9개월로 늘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과 11월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져 그늘막 철수 기간에도 이용을 바라던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한 서울시는 지난 6월 규제철폐안(126호) 실행에 돌입, 그늘막 설치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내년부터는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두 달 연장된다. 올해는 4월부터 그늘막이 설치돼 8개월간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달 동안 그늘막이 펼쳐진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돼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그늘막 설치 구역 및 방법에 관한 기존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객의 발걸음으로 인한 공원 잔디밭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고 현장 안내와 계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속 변화하는 환경 속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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