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시행 시기는 오는 14일부터이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폭언·폭설 자제를 안내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녹취 누락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시스템은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알리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 문화 정착과 함께 질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은 언어폭력 예방과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