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한부모가족 2세대에 전세자금 각 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5/08/11 13:42:23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2세대에 전세자금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남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40여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주거 취약계층 2세대를 선정해 각각 200만원의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보증금 인상으로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가구다.

또 친·인척 또는 지인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한 가구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해당 사업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 무료 임차 중인 가구가 동일 거주지에서 보증금만 전환하는 경우,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이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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