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출국금지 조치

기사등록 2025/08/11 12:13:35

경찰, 이춘석 무소속 의원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해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이 의원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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