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19개 업체

기사등록 2025/08/11 11:26:58 최종수정 2025/08/11 16:18:58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확인

[대전=뉴시스]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시장으로 저가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져 세관당국이 전담반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미국발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시장을 덤핑방지관세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우회수출하던 업체들이 세관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꾸려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공급국 안에서 거래되는 통상가격(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에 관세청은 H형강, 합판 등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뒤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하고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A사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HS7208)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HS7210)으로 허위 수입신고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확인된 적발규모는 33억원이다. 이들에게서 관세청은 총 1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 싱글 감광층(Single layer)을 싱글레이어(덤핑관세 10.32%)가 아닌 더블레이어(3.6%)로 위장 수입하던 B사도 적발돼 20억원을 추징 당하는 등 모두 19개 업체가 단속됐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시장으로 저가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으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구성해 반덤핑 무력화 조치에 적극 대응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키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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