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활용도 증진 위해 노력
군의회는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누리집 게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올해 기준 부여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5만4577명이다.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0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외국인이다.
김영춘 의장은 "군민의 뜻이 군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