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난 달 시작한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시민 안내가 미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에 시행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통한 양육비 미지급 제재 실효성이 낮아 확대·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일 시행을 시작했다.
이에 시흥시는 해당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전단과 Q&A 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또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단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집행권원상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 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소통·참여→온라인 상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가정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가정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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