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20개 시·군 대상
인터넷 불법 거래도 중점 조사
이는 김장용 채소 씨앗·모종과 영양체(마늘, 쪽파 등)의 적법한 유통을 촉진하고 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소매상, 육묘업체 등 종자 생산·유통업체와 전통시장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 이행 여부, 진열·보관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마켓, 블로그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씨앗·모종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 유통은 수확기 농업인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씨앗이나 모종을 구매할 때는 종자업·육묘업 등록된 업체인지, 적법하게 품질표시가 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 유통이 의심되거나 유통조사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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