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 등 소하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담는다.
대상은 청주시 전역의 소하천 162곳, 총연장 319.8㎞다.
2027년까지 1권역(상당·청원구, 94곳·184.27㎞)과 2권역(서원·흥덕구, 68곳·135.53㎞)으로 나눠 정비계획 재수립과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한다.
주요 과업은 ▲소하천정비 기본방침 수립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 수질 보전 방안 마련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소득 증대 방안 등이다.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다.
시 관계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청주시 소하천 관리의 기본방향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재해 예방과 환경 개선,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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