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0호)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국인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적발돼 구청 관계자에게 인계됐다. 해운대구청은 관련 법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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