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상품 훼손 방치' 과징금 정당…法 판단 이유는[법대로]

기사등록 2025/08/09 09:00:00 최종수정 2025/08/09 10:10:24

중도매인 '상품 훼손' 관행…수차례 조치명령

법원 "3차·2차 위반 해당…감경 과징금도 적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상품 훼손 행위를 방치한 도매시장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6월 26일 A주식회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A사는 1350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A사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중도매인들이 경매 중 상품 위에 올라가 훼손을 유발하는 관행이 문제가 돼 2011년부터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2019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A사에 "상품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

또 2020년에는 무분별한 판매원표 정정 문제로 '판매원표 관리지침 철저 준수' 조치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이러한 조치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2023년 10월 23일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사가 서울시의 조치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상품 훼손 금지 조치는 3차 위반에 해당하고 판매원표 관리지침 준수 조치는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는 A사에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나 이를 15일로 감경해 과징금으로 갈음한 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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