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5/08/07 14:25:27
최종수정 2025/08/07 14:42:24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정을 나온 윤 청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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