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피해액은 303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시는 특히 피해가 컸던 내촌면과 소흘읍을 포함해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시는 피해 복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항구적인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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