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시간여만에 서울구치소 '빈손' 퇴장…2차 실패
尹측 "특검, 정해진 결론 따라 수사…진술 거부 행사"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내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끌고 옴)한다면 이것은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 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형사 절차를 이유로 특검 사무실로 그를 끌어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겨냥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검이 물리력 행사를 시도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미 구속돼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 특히 이미 교도관의 신병 관리 하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거부가 이어졌다며 다시 중단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면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설득하는 말을 끊는 등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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