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는 6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장기간 제기해 온 정당한 우려와 요구를 받아들인 매우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라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전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화력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기반시설은 그 성격상 지역 주민의 건강·환경·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은 단순한 인허가 기준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의 결정은 행정이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능동적으로 대응한 선례로 평가한다"며 "나아가 시와 시의회가 더욱 협력해 향후 유사한 사안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는 건축허가 불허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이행하며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회에서도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전 공청회 의무화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사업 반려 사유 명시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 규정 강화의 뜻을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시설물의 건축허가 불허는 물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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