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1일) 이전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도 현재까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곳을 조사해 실제와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의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 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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