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에 소속회사 39개사 누락 농심 회장 檢 고발
농심 "현재 문제 없어, 향후 검찰 조사서 관련 내용 소명"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계열사 39곳을 빠뜨린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 지정을 피하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심 측은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농심 측은 공정위가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3년간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39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회사는 신 회장의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가진 친족회사 10곳과, 그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29개사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했고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으로,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938억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농심의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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