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0원·공짜폰' 진짜?…'기준 문구' 보일듯 말듯

기사등록 2025/08/06 11:00:24 최종수정 2025/08/06 13:26:24

지원금상한 등 내용 담겼던 단통법, 지난달 22일 폐지

휴대전화 판매 경쟁 격화, 소비자 유혹하는 광고 다수

"피해 막으려면 계약서 확인 필수…상담 창구도 운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xconfind@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 상한선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다.

휴대전화 판매가 '자유 경쟁' 체제로 돌입하며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돌지만 구매 방식이 익숙치 않은 이들을 유혹하는 광고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앞 상가 거리. 지하보도 인근을 따라 한 쪽 거리에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죽 늘어서 있다.

매장 통유리에는 큼지막하게 "최대혜택"이란 글씨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가게 앞 입간판과 포스터 등에도 최신 휴대전화인 '갤럭시 S25'이나 '갤럭시 Z플립7' 등을 0원에 판매한다고 적혀있다.

갤럭시 Z플립7을 1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한 매장에 들어가 상담을 받아봤다.

"가게 앞에 붙은 가격을 보고 왔다"고 말하자 직원은 "붙어있는 가격은 지금은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단칼에 잘라말했다.

직원은 "번호이동(번호를 그대로 두고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것)을 하면 10만원에 나오는데 이것도 30분 전에 (지원금) 정책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직원이 제시한 가격은 25만원. 매장 앞에 붙은 가격과 판이하게 달랐다.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 걸린 포스터. 각종 할인 내역을 기재하며 구매가가 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할인에 필요한 조건은 하단에만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다. 2025.08.05. lukekang@newsis.com

다른 매장들도 가게 홍보 문구는 대동소이했다. 휴대전화의 공식 출고가(정가)에서 각종 할인 금액을 빼면 실 구매가격이 '0원'이라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포스터를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제휴카드 30만원 실적 기준' '2년 뒤 반납보상 기준'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같은 광고 문구는 고가 요금제 일정 기한 유지 조건 표기가 없거나 그 외 할인 방식에 대해 적정한 크기로 표시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판매점을 통한 휴대전화 구매는 일반적인 물건 구매보다 그 절차와 할인 방식이 매우 복잡한만큼 자칫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 같은 내용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전북·전남의 판매점 518곳을 조사한 결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광고를 한 판매점은 모두 98곳(18.9%)에 달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소비자정보센터가 집계한 이동전화 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1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휴대전화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판매점 직원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며 "당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고령층의 경우 대리점 판매보다 전화를 통한 휴대전화 구매도 많아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도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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