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접수…최대 연 130만원 지원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2024년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다.
또 신청자는 ▲공고일(7월14일) 기준 관내 전입 1개월 이상 거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중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 지원금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나 건축과 공동주택 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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