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前임원, 2심도 징역형…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5/08/06 08:00:00 최종수정 2025/08/06 10:54:24

외부 청탁 받아 상부 허위보고 후 투자 조장

1심 실형 "중립성 훼손, 위험 초래하게 해"

[서울=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8.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에서 "이 사건 펀드가 형식적으로는 실적형 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금리형으로 취급된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부원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으므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알아차릴 수 없었으므로 위계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통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펀드 관련 확정 수익형이 아닌 실적형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아 안정적인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고해 전파진흥원 측이 수백억원을 투자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과정에서도 최씨 측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성이 결여됐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로서 결재권자의 무지를 이용해 안정적 운용을 해야 하는 데도 정상적인 투자를 못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금운용 업무를 해야 하지만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기금을 투자하도록 해 손실 가능성에도 노출됐다"며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하게 한 행위"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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