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대금 명목 대주주에 회삿돈 지급
자녀들 허위 직원 등재…법인카드 사적사용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2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KDFS 대주주였던 강 전 회장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KDFS 자금 수십억원을 강 전 회장과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자문료와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당시 횡령·배임액 48억원 중 26억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황 대표가 강 전 회장 등에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합계액이 22억3000만원 상당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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