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식대·명절수당 등 통상임금 해당 판단
"복리후생·사기진작 차원 아냐…기본적 대가"
"교통비·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식대보조비와 명절 귀성여비 등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은 직원 A씨 등 1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고정시간 외 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명절 귀성여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식대보조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명절 귀성여비 등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당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은혜적 또는 사기 진작을 위한 금원이 아니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 당연히 수령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수당들은) 소정근로에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고정시간 외 수당과 교통비는 가산수당이라거나 지급 기준금액이 매번 다른 점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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