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선관위, 지시 받고 송금한 계열사 직원도 검찰 고발
60명 명의 차용, 의원 4명 후원회에 각각 2000만원씩 기부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2000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업체와 계열사 임·직원 중 60명의 명의를 차용해 의원 4개 후원회에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임·직원당 100만~200만원씩 송금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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