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액은 개인분 16억원, 사업소분 34억원으로 구성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1일까지다.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신규아파트 입주와 사업장 신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양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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