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군, 도서지역 부대도 가해자 분리 조치 지침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5/08/04 12:00:00 최종수정 2025/08/04 14:04:24

"병영 부조리 등 필요시 가해·신고자 적절히 분리해야"

"분리 목적이라도 가해자 부적절하게 방치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 도서(島嶼)지역 부대에 시행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지역 소규모 부대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양 참모총장이 한 도서지역 소규모 부대 부대장이었던 A씨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이었던 A씨의 조치가 해군 부사관인 B씨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B씨는 복무 중 병영 부조리 등으로 신고당했다. A씨는 이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명목으로 B씨에게 장기간 영내 숙소 대기,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등을 지시했다.

B씨는 부대장의 이 같은 조치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B씨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분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며 당직 근무 때 신고인과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었다고 소명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A씨가 시행한 분리 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한 해군 고충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분리 조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임시 조치 상태로 B씨를 열흘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부당하다고 보고 양 참모총장에게 A씨를 상대로 한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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