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78억 부가세 공제 누락

기사등록 2025/08/03 12:46:29
[광주=뉴시스] 광주시체육회관 전경. (사진 = 광주체육회 제공). 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하고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시 공직유관단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한 78억8307만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누락해 결과적으로 환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공급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 세액을 말한다.

현행 부가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 대상이어서 원칙적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골프장과 스포츠시설 운영처럼 민간과 경쟁하는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이다.

면세와 과세가 공존하는데, 부가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 임대수익과 마찬가지로 개·보수 비용 역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했음에도, 환급 대상인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둬 결과적으로 환급금을 세외수입 등으로 계상하지 못했다는 게 시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시체육회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 신고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 조속히 재검토해 부가세를 정정 환급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보조금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환수 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두 기관에는 각각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타 기관 환급 사례 등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광주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환급금 발생 시 반환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밖에도 공공체육시설 손실보전금 산정과 무상임대, 기부금품 관리·공개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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