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아내도, 가담사위도 침묵…구속기로

기사등록 2025/08/02 14:08:55 최종수정 2025/08/02 14:17:20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이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0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이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오후 1시25분께 살인미수 혐의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내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가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취재진 앞을 지나갔다.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상훈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남편 C(50대)씨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결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B씨는 초기에 "카페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