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1일 낮 12시47분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품보관 창고에서 40대 A씨가 운전하던 1t 지게차가 작업 중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3m 아래 인도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창고 옹벽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나 지게차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공동 사업자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