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재활치료비 10% 감면…도교육청·제주선한병원 협약

기사등록 2025/08/01 16:24:58 최종수정 2025/08/01 16:42:24
[제주=뉴시스] 1일 오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제주선한병원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교육청 제공)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1일 상황실에서 제주선한병원과 도내 모든 학생의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 선수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협약을 통해 학생선수뿐 아니라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비급여 재활치료비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재활치료 지원은 주로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학생선수에 국한됐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학생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양 기관은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비급여 진료 항목 10% 상시 감면, 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와 교육 간 연계 체계 정비 등 다각적인 협력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선한병원을 '학생 재활치료 협력 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학업 및 훈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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