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투입해 불시단속 실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일반순찰차 16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승차 정원 미준수 60건과 차종 위반 7건 등 총 67건이 적발됐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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