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2시간 만에 67건 적발

기사등록 2025/07/31 16:04:50

암행순찰차 투입해 불시단속 실시

[용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벌였다. (공동취재) 2025.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31일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한 결과, 6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일반순찰차 16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승차 정원 미준수 60건과 차종 위반 7건 등 총 67건이 적발됐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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