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김중황 인턴기자 = 베트남 나트랑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청소년들에게 경찰이 벌금 대신 '앉았다 일어섰다 30회'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칸호아성 공안청 산하 교통경찰국(CSGT)은 지난 30일 트란푸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토바이 4대를 타고 지나가던 청소년 무리를 적발했다.
이들 중 한 대는 무면허로 3인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뒷좌석에 앉은 청소년들은 헬멧을 쓰지 않았다. 상의를 벗은 채 국기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U23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동남아시아 챔피언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었다.
흥분한 나머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제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신 교육적 조치를 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위반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현장에서 벌칙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30회를 수행하게 했다.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이 조치는 위반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인도적 접근"이라며 "초범이자 충동적 행동에 의한 위반의 경우, 실효성 있는 계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베트남 온라인상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 정보를 기록해두고, 이번에는 훈육으로 넘기더라도 재차 위반하면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나이대는 교육만으론 효과가 없다"며 "벌금도 무겁게 부과하고, 공익근무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용자는 "벌금보다 공익근무가 더 무서울 수 있다"며 "거리 청소나 공공업무를 일주일 정도 하게 하면 현실적인 피해가 커져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안별로 판단해 교육적 접근과 처벌을 병행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