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작업' 질식사 올해만 6명…고용부, 전국 현장감독 추진

기사등록 2025/07/31 14:51:00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지자체 발주 작업에 현장감독

사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의무

[인천=뉴시스] 지난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는 중 질식사한 노동자가 올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특단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3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올 7월까지 맨홀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 수준(1명 사망)을 넘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부터 올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지자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 받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전 현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게 된다.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반한 현장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가 된다.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한다. 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현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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