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렸다

기사등록 2025/07/30 18:14:03 최종수정 2025/07/30 18:44:24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된 6·25참전유공자 등 초청 오찬 행사에서 6·25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훈 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게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참전유공자법 개정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만 7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20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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