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신고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 세목 징수유예 진행
집중호우로 숨진 2명과 유족에게 지방세 감면 및 환급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 22일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피해 시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숨진 2명과 유족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감면 및 환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추가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사업장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고 징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과 관련해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재산·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조충희 시 세정과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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