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지부는 30일 성명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처벌이 약하고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주와 음성에서는 지난 28~29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서충주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근로자가 5m 깊이 탱크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데 이어 음성 대소면 야적장에서는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이야기하지만 지난해 음성 맹동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은 판례만 있을 뿐 제도는 없다"면서 "노동자의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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