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를 1600㎡로…북구 "사용료 환수 조치 예정"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은 부당 지급된 청소차 차고지 사용료를 환수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북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춘산환경은 총 7필지, 동천환경은 총 5필지를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필지 면적이 조작돼 차고지 사용료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을 담당하고 있는 A연구원이 고의로 사용료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는 "A연구원은 청소업체가 여러 필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당 평균 단가를 계산해 차고지 사용료를 산정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필지는 면적이 클수록, 싼 필지는 면적이 작을수록 ㎡당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A연구원은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필지 면적은 부풀리고, 싼 필지는 누락시켜 ㎡당 평균 단가를 계산했다"며 "이 때문에 ㎡당 평균 단가는 실제보다 높아졌고, 차고지 사용료는 부풀려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한 차고지의 경우 564㎡지만, 2023년~2025년 차고지 지급 사용료 산출명세서에는 1600㎡로 돼 있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싼 차고지는 같은 기간 명세서에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연구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 10원이라도 더 많게 계산되도록 등기부상 적혀 있는 땅 면적도 조작했다"며 "북구청은 부당지급된 청소차 사용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차고지 필지 면적이 잘못 산정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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