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인당 위자료 2억→1억2000만원 변경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 합의금 수령"
1심 "발생 가능한 위험 제거 수단 마련해야"
"망인들 성인"…국내 여행사 책임 80% 제한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사건의 유족 일부가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0일 망인 6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산정한 1심 판결을 1억2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유족 한명당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원고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의 각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인 25명, 현지인 2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국내 여행사와 여행사의 이행 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 덱이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며 사고 발생 2년 뒤인 2021년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내 여행사 측은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 배려 의무를 준수했으며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6월 국내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의 과실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시 현지 날씨는 사흘 동안 비가 내리고 당일에는 헝가리 5월 평균 강수량의 67%가 하루에 쏟아지는 폭우의 날씨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망인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던 점, 구명조끼를 요청해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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