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기적 부정거래'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5/07/29 17:19:5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하이브 본사 세무조사

금융당국 고발, 검경 수사 이어 국세청 조사까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2024.07.24. ks@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서 부정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도 받게 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현장 예치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최근 방시혁 이사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를 분배 받았다.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고, 자신은 하이브 상장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 및 허위공시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금융 당국이 대기업 총수를 직접 고발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까지 하이브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방 의장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착수한 대규모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날  주가조작 세력,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7.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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