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관 8월1~5일 행사…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 되며, 이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이다.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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