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파동 등과 관련해 현역 시의원 10명이 윤리심판원에 무더기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8일 시의회 신수정 의장, 채은지 제2부의장, 직전 의장인 정무창 의원을 비롯해 강수훈·김나윤·박미정·서임석·안평환·이귀순·정다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광주시당은 최근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 보수정당 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간 내분이 빚어졌던 사실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윤리심판원 회부 명단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무소속 심창욱 의원,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참석했고 자당 소속 재선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나섰음에도 무소속 합의 추대가 이뤄져 "스스로 야당을 자초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2인 경선 쪽지 투표가 비공개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거나 지지해 판이 뒤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잇따라 부결이 이뤄지는 진통을 거듭했고 운영위원장 탄핵을 놓고 불신과 반목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시당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당규 위반, 특히 해당 행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절반 이상이 비당원으로 채워졌다.
윤리심판원은 자료 검토와 피청원인 측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당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피청원인은 처분결과에 불복할 경우 열흘 안에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 내부 절차인 윤리심판원과 별개로 시의회는 내부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의회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