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 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절반을 대상으로 1개월 격월 검침을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폭염을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격월 검침으로 발생하는 과금 공백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해소한다. 해당 월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달 검침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 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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