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립전환' 기밀 유출 교육공무원…法 "해임 적법"

기사등록 2025/07/27 05:00:00 최종수정 2025/07/27 07:46: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해임된 전직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시 교육청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당시 한 신문기자 B씨에게 건넸다.

A씨는 '공모 사업 선정자 배점기준표', '심사항목·배점', '선정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명단', '공모 신청 유치원 명단'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기자 B씨는 이미 2020년 유치원 원장들의 금품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받은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건네주는 등 비위에 연루됐다.

A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한 달만에 A씨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인사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3월에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소청 심사를 강행,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 기자였던 B씨의 요청에 따른 정책홍보 행위로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다. 비위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독자 판단에 의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렸다가 그 내용에 따라 처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비위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징계 처분에서 이미 A씨가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도 참작됐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B씨가 한때 몸 담았던 신문사를 상대로도 해임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