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형 기록 등 통해 재심 청구 가능성 지속 검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제주4·3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해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도는 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4·3수형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나 수형 기록 등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수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7월 현재 4·3수형인 4330명 중 2723명(직권재심 2171명·청구재심 552명)에 대해 재심청구가 이뤄졌고 이 중 2579명(직권재심 2033명·청구재심 546명)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144명에 대해선 계류 중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져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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