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정신적 피해' 소송 시민들 승소에 "깊은 존경과 감사"

기사등록 2025/07/26 11:32:37 최종수정 2025/07/26 11:44:24

"尹 계엄 인한 손실 고통, '내란 청구서'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초증등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이모씨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기능이 마비돼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며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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